| 주택 취·등록세 50%감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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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9억이하 1인 1주택 대상 내년까지 |
경기도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도는 14일 관련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50% 감면 시한이 내년까지 1년간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인(1가구가 아님)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올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올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양주택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가액이 기준이 된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취득지분을 1주택으로 보며, 9억원 초과 주택을 공동 명의로 취득 지분에 상관없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도가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안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며 "서민주거안정 지원에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