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5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지역을 선정했으며,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2월 15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해제 현황』
(단위 : ㎢)

※허가구역해 해제지역 상세현황은 상단 첨부 파일 확인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조정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