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수확보·민원불편 해소 박차

차량등록 인·허가 수입인지 지방세로 환원 등 제도개선

 

광명시(시장 이효선)는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세수확보 및 대규모 집단취락 우선 해제지역 개발요구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및 각종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시 징수하는 수입인지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되고 있다.
인지세법(제3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및 각종 도급문서에는 국세로 징수되는 수입인지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가뜩이나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의 경우 작년 시금고를 통해 수입인지 판매금액은 5억4천만원이며, 이중 36.5%인 2억원 가량이 차량등록 및 각종 도급계약서에 인지가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의 경우와 같이 이를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지방세로 환원된다면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7년 12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 취락인 가리대 및 설월리 마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부여되었으나 3층 이하의 건축제한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 환지 및 수용방식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이다.
그동안 농경지였던 인접지역은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및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반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광명시의 중심지였던 가리대 및 설월리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된 가 구획지 및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 등으로 개별적인 건축 행위도 어렵게 되자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피해의식 및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동 지역의 용도지역을 중밀도 개발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27일 광명, 부천, 시흥, 인천 계양, 서울 강서 등 9개 시·군·구의 단체장들로 구성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인지세법 개정(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선에 대하여 상정·합의를 통해 이를 중앙에 건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광명시는 6월에 개최되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도 위 안건을 제출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