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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순환3축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목적 및 현황
  경기도 도로망은 서울과 연결되는 방사형태로 발달되어 있어 경기지역내 주요 거점을
...순환 연결하는 기능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내 주요 지역간 통합이 1시간내에 이루어지도록 속도제한을 받지 않고 순환 격자형
...고속도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통과 교통이 불필요하게 도심을 진입하지 않도록 광역도로망을 구축
 
기대효과
  경기도 전지역 1시간 이내 이동 및 지역간 균형발전
  낙후된 한수이북 관내 지역 발전 유도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II. 남북 7축
현 황
  수도권 남북 7축 광역도로망은 총 611.4㎞로서 이중 서해안 경부 중부 고속도로 등 238.7㎞가 완공
...되었으며,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등 10개 노선 289.0㎞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용인~하남 등 3개 노선
...83.7㎞는 미추진 구간으로 남아 있음
 
기대효과
  경기도 전지역 1시간 이내 이동 및 지역간 균형발전
  수도권 상습정체구간 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III. 동서 4축
현 황
  수도권 동서4축 광역도로망은 총 415.9㎞로서, 이중 신공항·서울외곽·제2경인고속도로 등 236.0㎞가
...완료 되었으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등 4개 노선 179.9㎞가 공사중에 있는 등 전구간에서
...추진되고 있음.
 
기대효과
  경기도 전지역 1시간 이내 이동 및 지역간 균형발전
  수도권 상습정체구간 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서남부광역철도 구축
 
현황 및 목적
  구 간 : 고양 대곡~김포공항~부천 소사
  연 장 : 16.7km
  사업기간 : 2006~2015
  총사업비 : 8,863억원
  소사~원시 복선전철과의 연계망 구축과 경기서남부, 서북부 지역에 교통난 해소 및 교통편의 제공
   
연도별 추진계획
  1단계 실행 : 2006년 ~ 2007년도
   

기본계획 용역 발주(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의견 협의(경기도, 시·군)
시·군 및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
광역철도 지정에 따른 의견 협의(경기도)
광역철도 지정관련 실무협의회 협의(위원:건설교통국장)
광역교통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광역철도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광역철도 지정 고시(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고시(건설교통부)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건설교통부)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의견 협의·조정(경기도, 시·군)
노선선정, 역사 선정, 사업비 협의 등
공정회 및 주민의견 수렴(시·군)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조정 의견취합 제출
- 시군 및 관련부서 의견 최대한 반영조치

  2단계 실행
 

 

각종 인·허가 및 용지보상(건설교통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업무 협의·조정(경기도, 시·군)
사업비 분담 및 납부시기 조정(경기도, 시·군)
※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시 국비 75% : 지방비 25%)
공사 준공 《공사추진 일정》
▶ 기본설계(1년) → 실시설계(1년) → 인·허가 및 용지보상(1년) → 착공 및 준공(5년) → 개통

     
기대효과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경기서남부, 서북부 지역에 철도교통편의 제공
   
 
  수도권 X자형 광역철도 구축
 
I. 신안산선(청량리~안산) 복선전철
현황 및 목적
  구 간 : 안산~광명~여의도~서울역~청량리
    1단계 : 선부~광명~여의도간 26.6km(2조 358억, 개통 '12)
2단계 : 여의도~서울역~청량리 14.2km(1조 8,862억원, 개통 '15)
※ 경제성 : 1.00(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연 장 : 40.8km
  사업기간 : 2006~2015
  총사업비 : 3조9,219억원
  수도권 X자형 광역철도망 및 고속철도 광명역과 연계 교통망 구축
연도별 추진계획
  1단계 실행 : 2006년
   

기본계획 용역 발주(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의견 협의(경기도, 시·군)
시·군 및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
기본계획 수립 고시(건설교통부)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건설교통부)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의견 협의·조정(경기도, 시·군)
노선선정, 역사 선정, 사업비 협의 등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조정 의견취합 제출
- 시군 및 관련부서 의견 최대한 반영조치

  2단계 실행
 

 

각종 인·허가 및 용지보상(건설교통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업무 협의·조정(경기도, 시·군)
사업비 분담 및 납부시기 조정(경기도, 시·군)
※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시 국비 75% : 지방비 25%)
공사 준공 《공사추진 일정》
▶ 기본설계(1년) → 실시설계(1년) → 인·허가 및 용지보상(1년) → 착공 및 준공(5년) → 개통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사업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계획

기대효과
  수도권 남서부와 동북부를 직결하는 수도권 X자형 광역철도망 구축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연계 교통망 구축
 
II. 신분당선(용산~정자) 복선전철
현황 및 목적
  구 간 : 용산~강남~정자
    1단계 : 강남~정자간 18.5km(1조1,721억원, 개통 '10)
2단계 : 용산~강남간 9.9km( 4,187억원, 개통 '15)
  연 장 : 28.4km
  사업기간 : 2006~2015
  총사업비 : 15,908억원
  수도권 X자형 광역철도망 및 고속철도 용산역과 연계 교통망 구축
연도별 추진계획
  1단계 실행 : 2006년~2007년
   

민간자본 유치 추진
노반공사 추진(건설교통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업무 협의·조정(경기도, 시·군)
시군 및 지역주민 요구사항 협의·조정(경기도, 시·군)
..- 공사현장 주변 생활민원(소음, 진동 등)에 대한 협의
각종 인·허가에 따른 업무 협의·조정(경기도, 시·군)
노반공사 추진(건설교통부)
사업비 분담 및 납부시기 조정(경기도, 시·군)
시군 및 지역주민 요구사항 협의·조정(경기도, 시·군)

  2단계 실행 : 2008년~2010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건설교통부)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의견 협의(건교부, 서울)
노선선정, 역사 선정, 사업비 협의 등
1단계 구간 노반공사 계속사업 시행
2단계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건설교통부)
1단계 우선 개통(건설교통부)
2단계 실시계획 협의(경기도, 시·군)
노선계획, 역사 신설, 시·군 요구사항 협의 조정
각종 인·허가에 따른 업무 협의·조정(경기도, 시·군)
사업비 분담 및 납부시기 조정(경기도, 시·군)
※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시 국비 75% : 지방비 25%)

  3단계 실행 : 2011년~2015년
    2단계 구간 노반공사 계속사업 시행
‘15년 2단계 개통(건설교통부)
기대효과
  수도권 남동부와 서북부를 직결하는 수도권 X자형 광역철도망 구축
  경부고속철도 용산역과 연계 교통망 구축
 
III. 신분당선(정자~수원) 복선전철
현황
  구 간 : 정자~광교~수원
  연 장 : 18.0km
  사업기간 : 2005~2014
  총사업비 : 20,438억원
  용인 및 수원시 지역에서 강남권 직결로 교통난 해소 및 지역 발전을 도모
연도별 추진계획
  1단계 실행 : 2006년~2007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계획 용역(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의견 협의 중(경기도, 시·군)
시·군 및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건설교통부)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의견 협의·조정(경기도, 시·군)
노선선정, 역사 선정, 사업비 협의 등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조정 의견취합 제출
시군 및 관련부서 의견 최대한 반영조치

  2단계 실행 : 2008년~2014년
 

 

각종 인·허가 및 용지보상(건설교통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업무 협의·조정(경기도, 시·군)
사업비 분담 및 납부시기 조정(경기도, 시·군)
※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시 국비 75% : 지방비 25%)
‘14년 공사 준공
《공사추진 일정》
▶ 기본설계(1년) → 실시설계(1년) → 인·허가 및 용지보상(1년) → 착공 및 준공(5년) → 개통

기대효과
  수지 등 용인 서북부지역과 수원시에서 강남권 직결로 교통난 해소 및 지역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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