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약 통장의 종류와 요건
▶ 주택 청약 예금이란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이다.
|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
국내거주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2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으며, 전금융기관을 통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청약가능 면적
|
구분 |
서울,부산
(89.3.28이전 가입자)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및 군 |
|
85M2(25.7평)이하 |
300(200) |
250 |
200 |
|
102M2(30.8평)이하 |
600(300) |
400 |
300 |
|
102M2초과 135M2이하 |
1,000(400) |
700 |
400 |
|
135M2(40.8평)초과 |
1,500(500) |
1,000 |
500 |
▶ 주택 청약 부금이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약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이다.
|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
국내거주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
지역별 청약가능 불입금액 (85㎡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
서울, 부산 |
기타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제외한 시, 군 구역 |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Top
월납입금과 계약기간 정액적립식 : 최저 10만원 이상 제한없음(1만원 단위) / 2년제, 3년제(2종)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2, 3, 4, 5년제 중 선택(4종)
▶ 주택 청약 저축이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제도이다
|
가입대상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 |
|
월납입금 |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
저축기간 |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
국내거주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
▶가입시 구비 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무주택 확약 각서 : 은행비치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 : 「민영주택」과 동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 : 「민영주택」과 동일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기타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호적등본 추가)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 : 민영주택과 동일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Top |
|
▶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 청약 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가입자 중, 제 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제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서명 - 주민등록증(청약자의 거주지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민영, 국민, 중형국민주택 중 택1, )
▶ 국민 주택 청약시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일정기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서약서(은행 비치)
▶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용) - 예금주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주택은행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초본(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아파트 계약시 구비 서류
- 계약금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 위임장(대리 계약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증 - 호적등본(주택공급신청시 배우자를 기재하지 않은 당첨자에 한함)
국민주택 공급대상 당첨자 중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당첨자로 전산검색된 자로서 실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무주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무주택입증서류 포함)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ㅇ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ㅇ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