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의 종류와 요건

▶ 주택 청약 예금이란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이다.

가입대상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국내거주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2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으며, 전금융기관을 통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청약가능 면적

구분

서울,부산

(89.3.28이전 가입자)

기타 광역시

기타 시 및 군

85M2(25.7평)이하

300(200)

250

200

102M2(30.8평)이하

600(300)

400

300

102M2초과 135M2이하

1,000(400)

700

400

135M2(40.8평)초과

1,500(500)

1,000

500

 

▶ 주택 청약 부금이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약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이다.

가입대상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국내거주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지역별 청약가능 불입금액 (85㎡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제외한 시, 군 구역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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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납입금과 계약기간
            정액적립식 : 최저 10만원 이상 제한없음(1만원 단위) / 2년제, 3년제(2종)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2, 3, 4, 5년제 중 선택(4종)

▶ 주택 청약 저축이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제도이다

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

월납입금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저축기간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국내거주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가입시 구비 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무주택 확약 각서 : 은행비치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 : 「민영주택」과 동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 : 「민영주택」과 동일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기타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호적등본 추가)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 : 민영주택과 동일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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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준비서류

▶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 청약 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가입자 중, 제 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제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서명
        - 주민등록증(청약자의 거주지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민영, 국민, 중형국민주택 중 택1, )

▶ 국민 주택 청약시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일정기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서약서(은행 비치)

▶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용)
        - 예금주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주택은행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초본(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아파트 계약시 구비 서류

        - 계약금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아파트 계약용)
        - 인감도장
        - 위임장(대리 계약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증
        - 호적등본(주택공급신청시 배우자를 기재하지 않은 당첨자에 한함)

           국민주택 공급대상 당첨자 중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당첨자로 전산검색된 자로서 실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무주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무주택입증서류 포함)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ㅇ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ㅇ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